'불법 수출 폐기물 1211t ' 지난 2월 평택당진항으로 반송


필리핀에 방치된 '5177t'...평당항 통해 곧 국내 반입 예정

지난 4월 필리핀 반송 쓰레기 점검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오른쪽)과 정장선 평택시장/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편집국] 경기 평택시가 작년 7월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해 논란이 됐던 '필리핀 쓰레기 불법 수출' 사건에 연루된 관내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쓰레기 처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긴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 송탄출장소는 지난달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 J사와 1070만원에 적치 폐기물 34t을 치우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폐기물 관련 실무 부서는 J사의 견적서(1200만원)를 첨부한 자료를 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했고, 계약 담당 부서는 이를 참고해 J사와 수의계약을 해 용역을 맡겼다.

이에 J사는 이달 13∼22일 10일간 혼합폐기물 처리를 완료했다.

하지만 J사가 지난해 말부터 국제적인 문제가 된 필리핀 불법 수출 쓰레기 사건에 연루된 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의계약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6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J사가 국내 곳곳에서 폐기물을 수집한 뒤 주범 격인 G사에 폐기물 처리를 의뢰, G사가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불법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J사는 제주도, 경기 고양시, 경북 성주군 등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t당 약 15만원씩을 받고 수집한 뒤 G사에 t당 약 10만원에 넘겨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J사 대표를 구속기소 했고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평택시 환경 담당 부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J사가 G사로 폐기물을 넘길 당시, G사의 하루 처리량을 초과한 내용을 확인, G사가 쓰레기 불법 수출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실을 알고도 폐기를 의뢰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또 검찰 수사와 별도로 J사에 조치 명령을 내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치워진 쓰레기를 모두 소각 처리하도록 했다.

송탄출장소 계약 담당 관계자는 "계약 당시에는 J사가 그 업체인지 알지 못했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이긴 하지만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유지돼 있는 등 법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계약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지자체 폐기물 담당 공무원은 "수의계약 체결 당시 자격 요건상 문제가 없더라도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관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G사는 J사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해 작년 7월(약 1211t)과 10월(약 5177t) 필리핀에 수출,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불법 수출된 폐기물 1211t는 올 2월 평택당진항으로 반송됐으나, 5177t은 아직 필리핀에 방치돼 있으며 조만간 평당항을 통해 국내 반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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