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공항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사진=서울시

 

[서울와이어 편집국] 서울시가 올해로 시행 3년이 된 '역세권 청년주택' 중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반값 월세'로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분양을 허용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일부를 선매입하도록 하는 등 사업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모두 주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인 20%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 민간임대주택인 나머지 80%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거면적도 확대·다양화해 1인 청년용은 14∼20㎡, 신혼부부용은 30∼40㎡로 하고, 냉장고·에어컨 등 필수 가전·가구는 빌트인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돼 온 기존유형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방식에 더해 '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SH 선매입형'은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포인트+특별공급20%포인트)로, 전체 물량의 70%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16%에서 20%로 늘리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에서 5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SH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돼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되, 총 주택물량의 40%(기존 공공주택 20% + 민간특별공급물량 20%)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토록 하는 방식이다.

일부 분양을 허용해 줌으로써 사업자가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사업여건을 개선하되,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16%에서 20%로 확대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43곳에 1만7천호를 인가했으며,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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