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금융위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팝펀딩에서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금융위는 동산금융이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법 개정, 회수시장 육성, 인센티브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일괄담보제도란 담보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중 2종류 이상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의미한다.

또 상호등기가 없는 개인사업자(상호미등기자 99.8%)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권존속기간(5년)을 폐지하고,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훼손 시 제재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 했다.

회수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도 관련 예산안은 500억원으로 책정됐다. 캠코는 동산담보 대출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각대행, 직접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추진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기업간 상거래 신용을 지수화해 활용하는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다른 동산금융 혁신 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해 보다 많은 혁신 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동산담보 회수 지원기구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동산금융 등 혁신금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금융 이용자로부터 금융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은 위원장이 찾은 팝펀딩은 소상공인에게 P2P 방식으로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최근 기업은행과 제휴해 중저금리의 ‘재고자산 연계대출’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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