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제공받는가 하면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이같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부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중단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선임 등의 배경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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