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왼쪽)와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선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이들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도 이들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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