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은 27일 코스닥 종목에 대한 12월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27일 코스닥 종목에 대한 12월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투증권 김수연 연구원은 “코스피는 기관·외국인 비중이 높아 개인 매도가 가능하고 배당 수요도 뒤따르지만 코스닥은 다르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대주주 지분 요건 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슈로 개인투자자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이 많고 시장 수익률이 높은 코스닥 종목을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그들의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전망이다. 

 

세법에 따르면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은 주식 양도차익 중 일정 비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대주주를 가르는 시가 보유액 기준은 시가 총액 보유 금액 15억원 이상이나 내년도 4월부터는 10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내달 상장 주식의 대주주 지분 요건이 낮아질 때마다 개인 투자자의 매도 압력은 증가할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내년이 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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