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편집국]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과열 입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3개 건설사· 조합측에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조합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이들 건설사에 수정 제안서를 다시 받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긴급 이사회에서 시공사 선정 '재입찰'과 '위반사항을 제외한 수정 진행'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논의 결과 한남3구역 조합은 재입찰보다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시공사들의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이사회는 '법 위반으로 지적된 부분을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제안서에서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위법 사항이 없는 사업 조건을 다시 제시해 입찰을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시공사 선정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법원 확정판결이 위법이라고 나오면 사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조합에서 일부 반대 세력은 건설 3사의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고,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건설 3사 합동설명회와 정기총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합동설명회는 건설사마다 2명씩 참여하지만 아직 조합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따로 설명이 이뤄지지는 않을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는 △조합 예산 승인 △정관 변경 △계약이행 보증금 사용 추인 △용역 계약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조합에게도 입찰 결과를 스스로 무효화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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