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테라' (사진= 하이트진로 제공)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하이트진로가 맥주 신제품 '테라'의 용기와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승소해 표절 혐의를 벗었다.

28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논란의 원인이 된 특허권 소유자 A씨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지난 3월 출시된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눈에 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부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A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으로 본 것이다. 반대로 테라는 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외부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A씨 측 특허의 회전배출 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특허심판원의 해석"이라고 했다.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도 특허심판원은 A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A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며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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