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 23.1%, 하도급업체에 '부당 반품' 혐의/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 넷 중 하나는 납품업체에 부당한 반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공정위가 PB 하도급 업체들의 설문 등을 분석한 결과, PB 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의 23.1%에서 '부당 반품' 혐의가 확인됐다. 이 비율은 비(非) PB 거래 원사업자 부당 반품 혐의율(9.5%)의 2.4배에 이른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결국 하청업체의 종속 정도 문제인데, PB 상품 거래에서는 하청업체가 다른 공급 대상을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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