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전경 (사진= 현대백화점그룹)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현대백화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운영권)를 취득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현대백화점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심사 결과 현대백화점은 총점 892.08점(만점 1000점)을 얻었다.

 

항목별 점수는 ▲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326.25(만점 350점) ▲ 운영인 경영능력 225.33(250점) ▲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167.5(200점) ▲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173(200점)으로 집계됐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4일 관세청에 단독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업 부진으로 특허가 반납된 두산 면세점(동대문 두타 건물 두타면세점) 자리를 새 면세점 입지로 내세웠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강남 무역센터점 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객이 더 많은 강북권 면세점 진출 기회를 노려왔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올해 3분기에도 여전히 17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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