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은 홍콩 반환에 앞서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을 개정한 것이다.

기존 홍콩정책법에서는 홍콩에 대한 관세·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대우를 인정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자치나 인권 보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홍콩인권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에 근거해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하고 중국 정부에 의해 홍콩의 자치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검증해 매년 의회에 보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를 해 일국양제가 유명무실하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할 경우 홍콩에 대한 혜택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홍콩에서 인권탄압이 적발될 경우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더해졌다. 예를 들어 홍콩 시민을 중국 본토로 송환해 구속하는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를 경우 미국이 중국 정부 관계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나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홍콩 경찰에 최루탄과 고무탄 같은 시위진압 용품을 수출하는 것도 금지했다.

수출이 금지된 장비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대 진압용으로 사용되던 최루가스·최루 스프레이·고무탄·물대포·수갑·전기충격기 등이 포함된다.

앞서 홍콩인권법안은 지난 19일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하원에서도 20일 찬성 417표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가 주목됐지만 현지 언론들은 서명 가능성을 높게 점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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