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 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이 담긴 법안으로, 작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법상 지난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과 함께 수정안이 함께 올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을 토대로 마련돼 패스트트랙에 오른 중재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한국당이 이날 제출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최근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게 돼 한국당의 수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임 의원이 낸 수정안이 표결에 다시 부쳐진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이날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