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60만명에 3.3조원…다음달 16일까지 납부/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세율 인상,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등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고지기준으로 작년보다 13만명 증가하고  금액도 6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27.7%(12만9000명), 금액은 58.3%(1조2323억원)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고지 대상과 세액은 46만6000명, 2조1148억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46만4000명이 1조8773억원을 냈다.

    

올해 역시 최종 종부세 납부액은 고지액(3조3471억원)보다 약 8% 적은 3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한 뒤 나눠 낼 수도 있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뺀 금액,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세 고지서와 관계없이 16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 합산토지 5억원 ▲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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