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음주난동 (사진=YTN 영상 캡처)

[서울와이어=정은란 기자] 11일 거가대교에서 음주난동을 벌인 25톤 트레일러 운전자가 검거됐다.  

하지만 A씨의 거가대교 음주난동 사건 배경에는 지입차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한 생활고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심정은 이해 가지만 불법은 옳지 않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게 쏟아졌다. 현재 지입차 기사는 운송업체의 화물영업용 번호판을 빌려 등록하고 매월 지입료를 납부하는 구조다. 다만 지입차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가대교 음주난동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의 경우, 2여억원을 대출 받아 트레일러를 구입했고, 이후 지입사 화물 차량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운수회사의 한정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일감 부족, 이로 인해 부담이 가중된 지입료, 대출 이자로 부담을 졌다는 전언이다.

거가대교 음주난동은 이날 새벽 0시경 거가대교 해저터널 부근에 트레일러를 세운 A씨가 스스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면서 시작됐다. A씨는 40여분 간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고, 이 가운데 돌연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공포탄 1발, 실탄 3발을 발사해 제압을 시도했으나 A씨는 트레일러 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거가대교 위까지 트레일러를 몰고 간 A씨는 투신을 시도하려다 경찰특공대에 의해 제압됐다. A씨는 음주운전,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가 끝난 후 구속 기로에 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