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서울시가 도심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단속 첫날 416대가 적발됐다.

 

내년 3월까지 펼쳐지는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운행제한 위반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 첫날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761대 중 적발된 5등급 차량은 416대였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므로 단속 첫날 과태료 1억400만원의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416대 가운데 서울시 등록 차량이 45.67%인 190대, 경기도 차량이 34.13%인 142대 등이었다.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진다.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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