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금융위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 사품으로 구성된 신탁의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공모펀드로 구성했다고 신탁상품이 공모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모형 신탁과 사모형 신탁을 사실상 구분할 수도 없는 만큼, 공모형 신탁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종합대책'에서 최대 원금 손실율이 20~30%를 넘는 사모펀드와 신탁을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은행권은 "이미 신탁이 공모 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금지까지 결정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금융당국에 공모 신탁 판매 허용을 건의했다.

신탁을 규제한다면 사모와 공모를 분류해 사모만 금지하고 공모는 팔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아울러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를 금지할 경우 금융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 신탁 규모(42조9000억원)에서 대부분(40조4000억원)을 차지하는 주가연계신탁(ELT)의 경우 운용사를 제외한 은행과 증권사간의 거래여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용사 보수(0.2~0.3%)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제안한 건의사항들을 추가로 살펴보고 빠른 시일 내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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