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 2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이유에 대해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 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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