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로고.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1214개 국내법인(펀드 포함)이 법인식별기호(LEI)를 발급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중 예탁결제원은 792개(65.2%)를 발급·관리하고 있다.
 

LEI는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전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고유하고 표준화된 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를 의미한다. 

지난 2011년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LEI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 거래정보저장소(TR)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는 G20과 FSB의 권고를 준수해 TR 보고 시 LEI를 활용해 거래내역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유럽연합(EU)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거래뿐 아니라 신용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LEI 사용을 선도하고 있다.

홍콩에서도 지난해 3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 사용 의무화하는 공동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4월 신규 거래 내역부터 시행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 통계 보고 데이터, 대출 금융기관 보고 등 다양한 분야에 LEI 의무사용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15년부터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LEI 발급 및 관리(인수‧도 및 갱신) 서비스를 개시했다.

예탁결제원은 2014년 4월 예비기관(Pre-LOU)으로 선정된 이후 2017년 10월 세계에서 11번째로 정식지역운영기구(Accredited LOU)로 승격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국내에만 한정됐던 LEI 서비스 관할권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 해외 9개 국가로 확대했다.

8월 기준 한국의 LEI 발급법인 수(1214개)는 전세계 58위 수준이다. 비율로 따지면 0.08%다. 1위는 미국(13.42%), 2위는 영국(9.64%), 3위는 독일(8.43%)이다.

현재 예탁결제원의 LEI 발급수수료는 건별 10만원(연간)이며 유지수수료는 7만원(연간)이다. 예탁결제원은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주요국 LOU 수수료 평균의 70%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특례를 시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은 발급수수료 8만원, 유지수수료 5만원이며 일자리 우수기업에게는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이밖에 △증빙서류 제출방법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예탁결제원의 법상 정보관리·공표 업무 수행경험을 토대로 LEI 보유 법인의 참조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법인의 LEI 코드가 유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간 갱신 일정안내 등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LEI 발급관할 지역 확대에 따른 국내기업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LEI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내기업 해외지사 등은 예탁결제원의 LEI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기업 진출 규모와 LEI 서비스 가능지역을 고려해 해외 LEI 홍보 로드쇼 추진할 예정이며, 해외예탁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해 LEI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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