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여야 대립 격화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의(附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뜻한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면서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벌어진 여야의 벼랑끝 대치상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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