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신중년 인생 3모작 박람회'에서 중년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앞으로 채용 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지방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리나 성범죄,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감사 의뢰를 하도록 했다.

   

특히 채용 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장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 최소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관리도 강화돼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자산총액과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결산 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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