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사진= 메디톡스)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제품 중 일부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은 제조한 지 24개월을 넘긴 메디톡신 100단위(유닛)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메디톡신 100단위(유닛) 유통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제품, 즉 2017년 12월4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 기한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일부 수출용 메디톡신의 품질이 부적합으로 나와 회수·폐기한 이후 실시한 후속 조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조사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한 지 24개월이 지난 제품의 경우 품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다고 보고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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