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갑질 폭행' 등 혐의로 3일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갑질 폭행' 등 혐의로 3일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구속기한 만료(이달 4일)로 석방될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양 회장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4일에서 최장 6개월(내년 6월 4일까지) 연장된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양 회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양 회장은 구속기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달 1일 보석 신청서를 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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