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모범 규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 스스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금융사가 휴면·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금융상품의 신규 가입·유지 단계에서 금융상품 만기 때 처리 방법과 만기 통보 방법 지정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례적인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했다.
 

모범 규준에 따라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등 거래조건 변경과 보험의 보장범위, 금융상품 만기 전·후 안내 등의 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계좌 거래 중지, 보험 실효, 지점 폐쇄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보 역시 고지 의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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