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은 4일 올해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받는 대규모 상장사 10곳 중 7곳은 내부회계 전담팀을 꾸렸다는 조사 결과를 '트렌드 리포트 2019' 3호를 통해 전했다./사진=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 캡쳐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삼일회계법인은 4일 올해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받는 대규모 상장사 10곳 중 7곳은 내부회계 전담팀을 꾸렸다는 조사 결과를 '트렌드 리포트 2019' 3호를 통해 전했다.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은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고, 적용 대상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이 올해 1월부터 적용됐으며 내년 1월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2조원 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2%는 내부회계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19%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전담할 별도 인력을 구성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은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없으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 부서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업무 및 내부통제 절차의 투명한 관리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며 "법적 요구 사항을 형식적으로 준수하기보다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극적 운영을 기반으로 경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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