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진=서울와이어DB
검찰/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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