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300억원 과징금 정당"/사진=연합뉴스 DB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법원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공정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

   

4일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게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해 퀄컴 측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토대로 관련 매출을 산정해 처분했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