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가 39곳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가 39곳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교환 제도 적용 대상은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 등 은행 23곳,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 등 증권사 8곳, 하나생명·NH농협생명 등 보험사 8곳이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회의 합의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가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경우 내년 9월부터 시행되고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 회사는 애초 계획보다 1년 연기돼 2021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본원 강당에서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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