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셀레브라이트 'UFED'에는 혹시 쓰기 기능이라도 있을까(?)

▲ 검찰이 검찰측 포렌식 기기의 사용 및 공개를 거부했다는 김미영씨의 페이스북 주장이 공개됐다. 검찰이 포렌식기기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혹시 그 포렌식 기기에는 쓰기(조작)기능이라도 추가돼 있을까?


[서울와이어 김정은 기자]검찰이 최순실 재판의 태블릿PC검증에도 소식에도 불구하고 자뭇 위세가 당당하다.

그런데 약간 의문인 점이 있다. 검찰이 포렌식 검증의 필수 장비를 내놓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과연 포렌식 기기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 그건 절대로 아닐 것이다. 검찰이 포렌식 기기를 숨기는 이유는 검찰의 포렌식 기기가 매우 특수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포렌식 기기는 원래 쓰기 기능이 없어야 정상인데 검찰의 포렌식기기는 어쩌면 별도주문을 거쳐 쓰기기능까지 포함시킨 종류일 가능성도 다분해 보인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즉 포렌식기기는 원래 쓰기가 불가능해야 정상인데 검찱의 기기는 읽고 쓰는 기능 전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특별주문 가능성)

태블릿이 조작이라는 것은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 나와있다는 김진태 의원의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다.


▲ 김진태 의원은 왜 날짜가 2012년 6월 22일(개통일자)인지 개통일에는 박 대통령의 휴가사진(2013년 7월 28일)이 생성될 수 없다며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본파일의 정보가 아니라 이미지캐쉬의 생성 및 수정일자가 개통일자와 동일할 뿐이다. 그런데 시스템일자가 개통일자가 되려면 시간이 초기화됐다는 소리인데, 이는 장기간 미사용시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장기간 미사용 이후 태블릿을 확보(2016년 10월 18일경)한 JTBC가 해당사진을


▲ 김진태 의원은 원본 휴가사진의 생성일자가 왜 2012년 6월 22일이냐고 물어본 것으로 보이지만, 포렌식 보고서의 폴더위치는 전혀 다르다. 김진태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imgcache라는 폴더에 자동생성된 이미지캐쉬의 정보다.


대통령이 2013년 7월 휴가 때 찍은 사진의 만든날짜가 2012년 6월 22일로 돼 있는 것이다.

▲ 이미지캐쉬의 생성일자에 대한 포렌식보고서 내용을 폴더생성일자라고 보도한 JTBC.<사진=JTBC>

이에 대해 JTBC에서는 사진의 날짜가 아니라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의 날짜가 2012년 6월 22일 이라는 주장의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JTBC가 태블릿의 download폴더에 '문서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라는 폴더를 생성한 시각은 JTBC가 자체공개한 동영상을 참고하면 JTBC가 문제의 태블릿을 입수한 직후부터 문제의 태블릿을 검찰에 제출하기 이전에 '문서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생성한 흔적이 나와있다.

그런데 굳이 태블릿에 '문서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라는 폴더를 생성하고 생성한 폴더에 파일을 이동시킨 이유와 의도가 사뭇궁금하다.


▲ JTBC가 자체공개한 태블릿 발견영상의 전반부에는 파일이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 있었다. 자막에 가려졌지만 확인 가능한 정도다.<사진 = JTBC캡춰>


▲ JTBC가 자체공개한 태블릿 발견영상 후반부에는 `문서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라는 폴더 3개가 갑자기 생성돼 있다. JTBC가 폴더 3개를 생성한 이유가 궁금하다(저동영상은 JTBC가 태블릿을 보유하던 시기에 찍힌 동영상이라고 JTBC가 공개한 것).<사진=JTBC내용을 캡쳐편집한 커뮤니티 사진>


그렇다면 JTBC의 주장처럼 포렌식보고서의 6월 22일이라는 날짜가 파일의 생성날짜가 아닌 그파일이 있는 위치의 폴더의 날짜라면, 2016년 10월 18일~25일 사이로 나와야 이치에 맞지 않을까?

JTBC가 자체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사진자료'라는 폴더가 생성된 날짜는 2016년 10월 경이다.

사실 김진태 의원이 발표한 데이터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파일의 위치를 보면 정상적인 파일이 아니라 imgcache(이미지캐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기기의 설정이 개통일자를 디폴트 날짜로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갤럭시탭8.9를 2012년 6월 22일 개통했는데, 이 날짜가 디폴트값이기 때문에 완전히 방전된 이후 날짜가 초기화되면 날짜가 동기화 되기 전에는 2012년 6월 22일을 디폴트 값으로 잡는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러면 이미지캐쉬가 생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건 바로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지캐쉬파일의 만든날짜는 기기가 캐쉬목록에 없는 새로운 파일을 인지한 순간이다.

즉 외부에서 이미지를 삽입한 경우 삽입한 후 안드로이드가 작동되는 순간 삽입한 이미지의 캐쉬파일이 생성된다.

즉, 캐쉬파일의 2012년 6월 22일은 해당 이미지가 갤럭시탭8.9에 생성된 당시 갤럭시탭8.9의 시스템날짜라는 뜻이다.

이미지 캐쉬는 새로운 파일이 생성될때마다 그 정보를 기록하여 앨범에서는 캐쉬파일로 미리 다음목록을 빠르게 로딩하고 실제파일을 열어보는 것은 실제파일을 로딩하게 한다.

즉 특정한 이미지를 접근하고 보여주는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 그리고 캐쉬파일은 삭제해도 원파일이 존재하는한 다시 생성된다.

그러나 캐쉬파일은 한번 생성된 이후에 여러번 변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로그목적이 아니라 이미지 로딩속도 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파일은 한번만 생성되면 계속 반복사용된다.

그러면 2012년 6월 22일라는 날짜가 뜨는 이유는 뭘까? 이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내부시간을 재고있던 밧데리가 장기 미사용으로 완전 방전돼 시간정보가 초기화된 것이다.

그러면 장기간 미시간으로 시간이 개통당시 날짜로 설정됐고(시스템날짜) 날짜시간이 동기화 되기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당시 사진이 갤럭시탭8.9에 삽입됐다는 뜻이다.

갤럭시탭8.9의 장기간 사용이 중단됐을때는 JTBC가 문재의 태블릿을 입수했을 당시가 유력해 보인다.

즉, 태블릿PC가 6월 22일이라고 뜨려면 장기간 미사용에서 처음 태블릿을 켜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JTBC가 유력해진다.


▲ 스마트기기의 날짜시간이 초기화 되는 이유. 장기간 미사용 방전상태의 스마트기기는 시간이 초기화될 수 있다.<사진=개인블로그 캡춰>


2012년 6월 22일이라는 시스템 날짜는 JTBC가 입수직후 장기간 미사용으로 날짜시간이 초기화된 태블릿을 날짜시간이 동기화되기전에 박근혜 대통령 휴가사진을 삽입했고, 이미지 삽입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이미지를 확인해서 2012년 6월 22일이라는 시스템 날짜로 캐시파일을 생성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JTBC가 태블릿을 와이파이등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한 순간 태블릿의 시간은 현재날짜와 동기화 돼 6월 22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기 어렵다.

검찰이 메타정보 등을 조작했다면 2012년 6월 22일을 변경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그 데이터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이 자신만만하게 태블릿 실물을 제출하는 것은 태블릿으로는 조작의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는 포렌식보고서를 통해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상세하게 밝혔다. 그러면 검찰은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태블릿을 조작하고 변명할 기회를 얻게된 것이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모두 돌파할 논리를 짰을테니 자신만만할듯하다.

그런데 태블릿은 제출하면서 셀레브라이트 사의 포렌식검증기기(UFED)는 왜 제공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숨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포렌식 기기에 있어서는 안될 쓰기기능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포렌식 기기에 조작기능이 추가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작의 증거이므로 가장큰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셀레브라이트 사의 'UFED'기를 제출할 수 있을리 없다.

그렇다면 어쩌면 문제는 태블릿 PC가 아니다. 만약 실제로 조작이라면 조작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기 어렵다. 정말로 중요한사실은 태블릿에 대한 검찰의 포렌식보고서 자체가 조작이라는 의혹이다.

포렌식 보고서가 조작이라는 말의 의미는 태블릿이 조작이라는 전제를 당연히 깔고가는 의혹이다. 태블릿을 조작한다고 조작한 증거가 나올리가 없다. 메타정보부터 디지털 흔적 전문가가 조작한 내용에 흔적이 남을리가 없다.

과연 구글이 검찰의 포렌식보고서 내용이 조작임을 증명할 확인메일을 보냈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페이스북)의 2017년 9월 17일 성명내용이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태블릿PC의 검증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이 태블릿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http://www.seoulwire.com/news/view.php?idx=2478

한편, 국정원과 검찰 등은 2013년 1월경 탈북자 유우성씨에 대해, 증거를 조작해, 중국연변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제출하고 이러한 증거조작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들통난바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원래부터 조작이 생활화 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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