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현 첩보를 작성한 문모 전 행정관을 소환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 접수한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5일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문 전 행정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접수한 제보를 얼마나 가공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나 경찰의 다른 인물이 더 개입했는지 살펴 첩보 생산·이첩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송 부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여당 후보 측근의 제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로 이첩됐다는 점에서 ’하명수사‘ 의혹 논란이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브리핑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를 통해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53)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보고했다.

 

이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 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됐으며, 이듬해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씨의 비리 혐의 수사가 시작됐다.

 

최근 청와대가 문 전 행정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 문 전 행정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소문이 울산 지역에 떠돌아서 송 부시장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첩보 전달 경로에 있는 청와대와 경찰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제보가 어디서 어떻게 가공됐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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