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다자녀 가구·어린 자녀를 둔 세대의 공공임대 입주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 임대의 경우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임대는 기존의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매입임대)하거나 전세를 지원(전세임대)하는 공공임대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실제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이들 가구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방 2개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현행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 유형에는 가점 기준도 대폭 간소화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가점을 산정한다.
 

◇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 공급 대상으로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3순위로 편입해 1·2순위 공급 후 발생한 잔여 물량을 공급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격 간명화,  청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 도입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의 자녀가 1순위다.

1순위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입주시킨다.

◇입주 순위에 적용됐던 지역 제한 개선

이전에는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에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1순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이나 통학을 하고 있거나 부모와 좁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돕기 위한 조치다.

한편, 개선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 유자녀, 청년 등의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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