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DLS 사태 피해자가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 규탄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의 경우에 적용했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내용은 총 6건으로,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눈 사례들이다.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한다.

분조위는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규정했다.

먼저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 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 작성한 것을 판단 배경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봤다.

분조위는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 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나아가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접수된 276건 중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에 한정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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