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오는 6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내년 2월부터 청약업무 이관과 새로운 청약시스템 개편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오는 6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돼다 약 7개월 만에 통과됐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청약시스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했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청약 예정자들이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를 이관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당초 10월부터 청약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 지연으로 내년 2월로 시행 시기를 한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앞으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자 정보를 넘겨받아 내년 1월 한달 간 사전 테스트를 거쳐 2월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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