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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 선임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했다.
 

이 규준에 따라 보험사는 내년부터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단 보험금 청구권자가 무자격자나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 기준을 마련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한편 손해사정 제도는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나,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 거절,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해 생·손보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모범규준 운영 이전의 선임 요청 건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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