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를 활용해 제작할 수 있는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와 '임시치관용 레진'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와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제작하는 '치과용 임플란트가이드' 및 '임시치관용레진' 등 2개 제품의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치과용 임플란트가이드는 임플란트 시술시 잇몸에 심어넣는 위치를 계획하고 그 결과를 통해 식립방향, 깊이,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다. 임시치관용레진은 영구수복물이 완성될 때까지 사용하는 피복관, 브릿지 등의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치과용 고분자 재료다.

치과용 의료기기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인에 꼭 맞는 정교한 신제품 개발이 활발한 분야로 꼽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신 국제동향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허가‧인증‧신고 절차 및 항목 ▲3D 프린터로 제조되는 것을 고려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요건 ▲성능평가 항목 및 시험방법 등이며, 관련 예시도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치과용 제품의 이용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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