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총 4년 6개월에 추징금 68만3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텔레그램 메신저, 다른 사람들과 마약에 관해 얘기한 녹음 내용 등에 비춰보면 밀수입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집접 투약하는 것을 넘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해 여러명의 공범들이 검거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MD)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의 마약 혐의는 엑스터시 등을 외국에서 밀수입하려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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