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세청이 고지한대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6일까지 납부해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27.7%(12만9000명), 금액은 58.3%(1조2323억원) 늘었다.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한 뒤 나눠 낼 수도 있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뺀 금액, 납부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세 고지서와 관계없이 16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한편 KT IS는 6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종부세 관할 구청과 세무서, 전문 세무사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KT IS는 114 번호를 안내하는 KT의 계열사다.

   

KT IS는 또 건강보험료, 공시지가 등 세금 납부와 관련된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의 전화번호도 안내한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상담사가 공시지가를 안내하는 서비스도 진행된다. 공시지가를 알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전화로 문의하면, 상담사에게 해당 내용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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