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 평균 1억8200만원,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별 48억8600만원이다. 지난 20대 총선 대비 지역구는 600만원, 비례대표는 6900만원 증가했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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