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배달이륜차(오토바이) 종사자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서울지역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배달원 사망자는 전체의 28.6%에 달하는 5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배달이륜차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될 방침이나 사고 이후의 대책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의 시각지대에 놓인 배달원들을 위해 ‘이륜자동차 보험’을 통한 대안을 강구해왔다. 

 

◇ ‘이륜자동차보험’ 과연 배달원 안전대안책이 될 수 있을까?
 

최근 배달 방식의 변화로 배달이륜차 종사자들의 업무상 재해위험이 증가했다. 

 

전통적인 배달 방식은 배달원이 음식점과 대행사에 전속적으로 고용돼 활동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배달앱(주문 중개업체)이 끼어들며 배달원의 고용주가 모호해졌다. 그리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 기준인 ‘전속성’의 결격사유로 작용했다.  

 

이때 배달원 안전에 대한 차선책으로 제시된 것이 ‘이륜자동차보험’이다. 

 

2012년 이래로 의무가 된 이륜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별된다. 여기서 필수적인 것이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으로 구별된다. 종합보험은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하며 대인배상II,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책임보험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그의 차량·재물을 파손할 경우(사고 당 1000만원) 적용되며 종합보험은 피보험자와 차량을 비롯해 책임보험에서 규정된 것 이상의 보상을 보장한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은 △2016년, 43.2% △2017년, 43.3% △2018년, 43.3%에 불과하다. 종합보험 가입률 또한 △2016년, 35.8% △2017년, 34.7% △2018년, 33.4%의 저조한 수치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입률...100만원을 넘긴 높은 보험료 때문

 

어째서 이륜자동차보험조차 업계 종사자들의 안전망이 될 수 없었던 것일까. 업계 대내·외 사람들은 모두 ‘보험료’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험 개발원의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이륜차보험 가입자의 연 평균 보험료’는 19만4000원 수준이지만 배달이륜차 종사자들의 사정은 다르다. 

 

이륜차보험은 사용용도에 따라 △유상운송 배달·대여용 △비유상운송 배달용 △가정·기타용도로 분류된다. 비유상운송 배달용은 음식점 사업주가 직접 이륜차를 구매해 배달에 사용하는 경우로 배달서비스 업체의 배달이륜차 종사자들은 ‘유상운송 배달·대여용’에 속하게 된다. 

 

유상운송 배달·대여용 보험료는 연 평균 118만3000원으로 평균치보다 극명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에 KB손해보험 측은 “이는 보험료 산출 기준이 1년간 발생하는 사고 통계이기 때문”이라며 “유상운송 종사자일 경우 일반 고객 대비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고액의 보험료가 책정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확인 결과 2018년 이륜차보험 손해율의 평균은 94.2%로 집계되기도 했다.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가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이에 보험개발원에서는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P2P 보험 운영 △시간제 이륜차보험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P2P 제도는 보험사고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다. 혜택이 보다 빠르고 직접적이라는 측면에서 보험료 절감 효과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경우 배달앱 배달의 민족, KB손보와 인슈어테크 기업 ‘스몰테크’가 협업해 내놓은 상품이다. 임시직 유상운송 배달원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한정해 보장받을 수 있는 형식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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