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6일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6일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한 걸음씩 물러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 잠정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의장이 예고한 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 여야가 주말 물밑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이인영 민주당 ·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은 무산됐다.

그동안 문 의장과 여야 3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민생 법안 199건을 대상으로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9∼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게 그 요지였다.

이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를 해왔고 진척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관련해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점쳐진다.

오는 7∼8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기간은 9∼10일 이틀뿐이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을 앞둔 패스트트랙 법안은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다.

이들 법안을 일제히 9∼10일 본회의에서 올려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이다.

한 대변인은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시급하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합의 목전에 이른 여야가 주말 협상을 이어가며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두 당 원내대표(이인영·오신환)에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 한국당에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간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9일 오전 9시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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