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임직원들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모씨 등 8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1∼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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