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도움말)' 동영상 장면/사진=국세청 제공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의 연말 정산을 돕기 위해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도움말)' 동영상을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영상은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납세자가 SNS,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Q&A를 포함하는 등 총 18편으로 구성돼 있다.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영상콘텐츠는 국세청 유튜브와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국세상담센터 상담 전문 직원과 유튜버가 출연하여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풀어내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지난 10월 30일부터 제공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준다.

   

특히 부양가족 증명절차도 간소화돼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보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주택자금과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완화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한다.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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