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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만 19세부터 79세까지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가 7조1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신용(1535조원)의 0.46% 수준이다.

1년 전인 2017년에는 불법사금융 이용잔액이 6조8000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1451억원)의 0.47%를 차지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0%인 41만명으로 추산됐다. 

1년 전 대비 10만8000명 감소한 수치로, 금감원은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월 소득 200~300만원 또는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49.2%)가 이용 중이었고, 직업별로는 생산직(29.5%), 자영업(27.2%)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51.9%)이 여성(48.1%)보다 많았고, 소득별로는 월 200~300만원 소득자가 전체의 27.3% 비중을 나타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41.1%로 전년 대비 4.3% 늘었고, 가정주부는 12.7%에서 22.9%로 10% 이상 확대됐다.

자금 용도는 가계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대출금 상환(13.4%) 등 순으로 응답됐다.

이용 경로는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82.5%)을 차지했다.

이용 사유로는 대출의 신속·편의성(46.0%)과 대출이용 가능성(45.5%)이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은 44.0%나 됐다.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1년 전과 유사했다.

금감원은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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