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9개 기관이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 필요성을 호소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금융 분야 9개 기관이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 필요성을 호소했다.

 

9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데이터 3법’과 관련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장점에 대해 피력하고 우려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성명문에 따르면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경우 △합리적인 가격에 혁신적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CB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금융약자(주부, 청년 등)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 △EU 적정성 평가 문제의 해결이 개선된다. 

 

반면 9개 기관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AI·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 하락 △개인정보보호법(GDPR)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호소했다. 

 

더불어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반대의 여론에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화 및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정보 활용·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이란 이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다. 

 

지난달 28일 김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 세계적인 데이터 경제 흐름에 발맞춰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현재 국내 신용정보법의 골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규제가 중점이라 글로벌 추제에 맞춘 정보 활용이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그쳐 전 세계 63개 국 중 56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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