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DLS 사태 피해자가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 규탄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LF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DLF 분조위의 재개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9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대책위 측은 진정서에서 분조위의 배상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앞서 분조위는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 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불완전판매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 최저 2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다"며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권유'에 대한 10% 가산이 누락된 점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도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점 △금리 하락기인 5월에도 은행이 손실배수가 333배에 달하는 상품을 판매했던 사례는 다루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대책위 측은 "분쟁 조정을 피해자와 은행의 자율조정에 맡겨 불완전판매 여부를 은행이 판단하도록 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 기준과 비율 등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DLF 상품을 판매해 원금 손실 사태를 빚었던 은행들은 DLF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인 피해 보상 노력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자산관리체계 혁신을 약속한 상태다.

자산관리체계 혁신의 주요 내용은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 △고객 중심의 영업문화 확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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