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주식 184만주를 자녀 이경후·선호 씨에게 증여했다고 9일 공시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두 자녀에게 각각 92만주씩 증여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 따르면 CJ주식회사 주식 가액은 한 주당 약 6만6천원 수준으로, 이번에 이경후·선호씨 두 자녀에게 증여되는 주식의 가액은 한 사람당 약 610억원씩 총 1천220억원 규모다.

 

이 증여로 내야 하는 세금은 총 7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되는 주식으로, 이번 증여로 보통주 지분에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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