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유치원3법·민식이법도 상정 /사진=연합뉴스DB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국회는 12월 2일로 못박힌 법정 처리시한을 2015년 이후 5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게 됐다.

 

여야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의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 표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200여건도 함께 상정된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역시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가 완료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날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주재로 첫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희망 속에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합의를 했었다"며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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