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상승 반영 내년 1월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사진=국민연금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올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내년 1월부터 소폭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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