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 투자와 운영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한편 이날 정부는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와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및 실시 비용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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