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회는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6개 비쟁점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애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16건의 안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6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상정·처리됐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이 상정·처리됐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는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 '여야 3당 간사협의체'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한국당과의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는 판단하에 4+1 수정안의 표결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 처리를 위한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을 통해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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