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측 시공사 선정 이틀 전부터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공익제보와 정황, 10건 이상 확보 후 고소"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렸다는 이유로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풍향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포스코건설 측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정황 등 10여건이 있다며 고발했다.

한 조합원은 포스코건설 측 직원이 방문해 5만원권 지폐로 1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주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촬영해 조합 측에 제보했다.

'다른 사람에게 (금품전달 사실을) 알리면 큰일 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과 포스코건설 직원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도 확보했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20만원 상당의 정육 상품권 전달, 백화점 옷을 구매해준 정황, 230만원을 포스코건설 측에서 받았다는 조합원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숙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은 "포스코건설 측이 시공사 선정 이틀 전부터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공익제보와 정황을 10건 이상 확보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영업 측에 확인 결과,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닌 조합 측의 일방적 주장이다"며 "경찰 고소 접수증을 분쟁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우선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후, 피고소인 신분으로 포스코건설 측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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